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간담회 개최, 상호협력 강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지방식약청 1층 회의실에서 주요 인터넷(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와의 식품 및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사전예방과 상호 신속대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인 (주)인터파크지마켓 (주)다음온켓, SKT(11번가), NHN(주)(네이버) 업체 관계자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련 법규, 점검 방향, 모니터링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공유하고 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 협조 사항은 △허위·과대광고 내용에 대한 차단 요청시 신속한 차단 △허위·과대광고 판매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 제공 △온라인 쇼핑몰 업체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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