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13개 품목을 위탁·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회수대상 품목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2호, 에뛰드 하우스의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씨제이올리브 네트웍스의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등 1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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