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제정고시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세척제, 위생물수건, 헹굼보조제 등 일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이번에 기준 및 규격이 마련되는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다.
 
아울러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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