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역본부, 3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서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장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3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연간 총 20회에 걸쳐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시행(2018.12.28.),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축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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