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산양삼 유통·판매에 따른 피해 방지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山養蔘)에 대한 불법유통이 드러난 가운데,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및 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정의로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양삼은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양삼 불법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무부처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은 최근 5년 동안 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 가운데, 중한 불법행위는 수사협조로 이어지지만 위반행위의 상당수는 ‘계도’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양삼을 비롯한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가격도 높고 생산과정도 매우 까다로운 임산물”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생산자와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산양삼의 유통·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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