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 자료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이다.
식품원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5월 현재 알룰로오스, 잣송이추출물, 핑거라임, 노니잎 등 총 30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식품공전에 등재돼 사용가능한 원료는 총 4,912개이며, 이 중 200개는 사용 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다.
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관련 민원설명회를 지난 16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