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 활발한 입법활동 등 평가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국정감사 성적, 의원외교 활동 등의 주요 의정활동 평가지표를 심사하여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수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정책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노인적합직종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노인취업정보망 구축을 통한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는‘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구강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달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강화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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