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해썹제도 철저한 재점검 필요" 지적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해썹)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의 난백액으로 만든 케익을 먹고 수천명이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해썹 평가를 재조사한 결과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2200여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6일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이어 9월 10일 난백액에서 식중독 원인균 살모넬라균을 발견했다. 수거·검사 결과(난백액, 학교 공급 예정 제품)와 질병관리본부 제공 결과(인체 가검물, 보존식)의 유전자 지문까지 일치했다.
 
알고보니 이 난백액 가공업체는 안전관리통합인증, 즉 '해썹(HACCP)'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난백액 납품업체는 케이크 업체와 마찬가지로 HACCP 인증을 받았다.

해썹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업체가 취급하는 닭이나 계란이 살모넬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증 취지가 무색해졌다. 식중독을 일으킨 케이크를 만든 ‘더블유원에프엔비’도 해썹 인증을 받았다.

또한 관련업체 5년치 해썹 평가표 받아보니, 5년 연속 200점 만점 수준으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 터진 후 9월 7일에 재조사하니 156점으로 자격 미달됐다. 156점짜리가 만점짜리 업체로 둔갑해 있었다.

점검결과, ‘HACCP팀원의 HACCP 원칙,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설명서 누락’, ‘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 위해분석 미실시’, ‘살균온도 자동기록계 고장’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26개 평가항목 中 13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해썹의 관리와 감독 모두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살충제 계란 농가 5곳이 적발됐는데 이 중 2곳이 해썹 인증을 받은 농장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케이크 제조업체와 난백액 가공업체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해썹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품질·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뢰를 잃은 해썹제도에 대해선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위생·점검 문제로 적발된 업체는 단호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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