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환자 3개월간 24개 병원 옮겨다니며 무려 73회 총 1,353정 처방
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오·남용 신체·정신에 치명타, 대책마련 시급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4세 환자는 3개월간 24개 병원을 전전하며 총 1,353정을 처방받았고, 58세 환자는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인 3,870정을 처방받기도 해 마약류 밀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34세 환자 한 명이 24개소 병원을 옮겨 다니며 73회 걸쳐 1,353정의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환자는 특정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3,870정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한다해도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2알로 4주 이내 복용을 권장,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5월~8월 간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간 100명이 총 15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이는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무려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다.

처방량 기준으로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 18일 처음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의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는 신경흥분제 계열(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들로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며 “특히,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며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그 동안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그 관리에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한 보건 당국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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