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홍삼·모든 식품 프탈레이트 노출량 조사

식약처는 최근 '홍삼제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인체에는 위해우려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환경오염물질 오염의심 정보를 입수한 후, 국내 전체 홍삼 제조업체 300여개소 중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원 조사 및 오염우려 업체 제품을 수거·검사한 바 있다.

홍삼농축액 제조업체 126개소 중 프탈레이트 함유 우려 플라스틱 재질의 홍삼증숙포, 홍삼농축기 연결관 등을 사용하면서 주정으로 홍삼성분을 추출하는 곳이 47개소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47개 업체의 49개 농축액 제품과 대조 목적으로 물 100% 추출업체(3개소)의 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소 36개 제품에서 일부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홍삼농축액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의 양은 일일노출량을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홍삼농축액을 섭취량에 따라 평생 섭취한다는 전제하에 위해도를 분석했으며, 위해도는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최저 0.18%에서 최고 49%미만으로 평가됐다.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100% 이하일 경우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식약처는 홍삼농축액을 통한 인체노출수준이 안전수준이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농축액 함량이 2~30%에 불과하므로 별도 조치가 불필요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홍삼을 찌거나 농축액을 추출·농축하는 공정의 플라스틱 재질 기구·용기에서 오염이 유래한 것으로 파악돼 제조업체로 하여금 스테인레스 또는 천연 소재 등으로 전면 교체토록 조치했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혼입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특성상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식품에 프탈레이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진 과장은 이번 프탈레이트 검출건은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오염원을 명확히 해 제거조치를 취한 만큼 방송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울러, 식약처는 내년에 홍삼 및 홍삼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을 통한 국민의 프탈레이트 노출량을 조사(2013년에 1차 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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