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업계 어려움 적극 대변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가축분뇨법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축산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차 대표발의 하는 등 축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 시 닭의 밀집사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계란가격 폭락 시 정부에 계란가격 현실화와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주문했으며, ▲정부의 AI 특별 방역대책에 있어 가금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감사패를 수상한 이완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양계농가, 오리농가의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가금농가 투쟁천막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가교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농민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가금산업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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