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농식품부, 블록체인 적용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앞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쇠고기 위생·안전문제 발생 시 더욱 발 빠르게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단계별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HACCP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복사 등)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우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IoT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들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로 단절돼 있는 이력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들뿐만 아니라 더욱 세분된 정보(소 개체 단위→실물 포장단위)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또한,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에 구축된 축산물 이력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추가 정보(창고 온·습도 등)가 함께 관리돼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물 유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아닌,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돼 정부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라고 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민간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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