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나안희 과장

지난 70년간 세원 중심으로 관리된 양조장에서는 술에는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위생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흔히 고두밥을 찔 때 발생하는 뜨거운 증기가 제대로 배출이 안 돼 양조장의 습도를 높여 여름철이면 벽면, 천장 등 제조현장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양조장에서는 예부터 원래 그런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2000년도 후반부터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과 더불어 국내 주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수출입 증가에 따른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증가 등 주류시장의 상황과 환경여건이 변화했다.

국내 주류산업 규모는 (수입 제외)2012년 약 8조 4천억원에서 2017년 9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고(국세청, 국세통계자료 2018), 위생분야의 중요성 또한 주류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두됐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해 2010년 10월 주류안전관리를 국세청에서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게 됐다.

이로써 국세청은 주류 세원·면허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의 위생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선제적인 관리를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는 주류안전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류산업은 2017년 기준 수출량 40만5천톤, 수출액 4억2천만 달러(한화 약 4,700억원)에 달하고, 2016년 다소비 식품별 1일 섭취량에서는 맥주가 5위, 소주가 7위를 차지했다.(식약처, 201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이처럼 국민 다소비 식품인 주류의 안전관리가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에서는 식품수준에서 주류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전국 주류제조업체는 약 1,200여 개로 일부 중·대형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억 미만의 소규모업체다.

그 간 안전관리의 노력으로 맥주, 소주, 주정 같은 대형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중·소규모업체들도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 및 위생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규모 HACCP 인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적인 양조 지식과 위생관리 노하우가 부족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테면 소규모 업체는 술 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발효과정 중의 알코올 도수, 산도 측정 등을 소홀히 하거나 술을 빚는 용기가 오염되거나 누룩관리를 잘못해 이상 발효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해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품질관리 측면에도 애로사항을 동반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4개권역별 ‘주류안전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소규모 업체가 통해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지원해 국내 주류안전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국내 주류의 특수성과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 소비량이 많은 소주, 맥주는 이물 및 이취, 지하수 수질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슈의 파급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소규모 전통주 등은 시설의 낙후화, 제조업자 노령화로 위생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 집중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주류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전문 인력 확보 등 잘하고 있는 업체는 자율적으로 제조·유통 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업체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실질적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왔다.

나아가 공감과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행하고자 했다. 국가 자원재활용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맥주, 소주 빈 용기 재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소비자, 직장인, 관련 협회, 공공기관, 업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홍보해 왔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주류안전정책자문협의회를 두어 정책방향 확정 전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등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했다.

  주류 빈 용기 위생적 취급 안내 카드뉴스
올해는 위생 수준이 낮은 중점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교육을 함께 실시해 집중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등급제를 강화하고, 맥주로 국한돼 있던 이취자율관리제를 소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수제맥주 인기 증가와 함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작년 4월, 주세법상 소규모 주류의 마트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면서 수제맥주의 유통범위가 확대된 바 있다.

식약처에서는 국내 소비환경과 제도 변화를 고려해 수제맥주 안전관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2019년 주류안전지원 협의체’하고, 생맥주통(KEG) 및 발효용기 세척 유효성 모니터링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탁·약주 제조업체는 전국 4개 권역별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위생안전관리와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불철주야 지역의 많은 소규모 양조장들이 고유의 전통 술맛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식약처는 술을 마시는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술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업계와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