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봉협회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김현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과 김종상 전무는 11일 오후 4시께 국회 의원회관 김현권 의원실에 들러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비롯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권익을 위해 힘써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난해 11월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양봉산업법에 따르면 밀원식물 재해로 인한 벌꿀 생산 급감 피해가 나타날 경우 재해로 간주해서 양봉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손실과 비용을 인한 지원·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양봉전문인력 양성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국공유림 조성때 밀원식물 식재 ▲꿀벌 병해충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병해충 감염꿀벌 이동중지 및 소각 명령과 보상 ▲양봉농가 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밀원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국유림내 밀원수종 식재 실적이 2011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국유림을 이용한 밀원조성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해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서 “준보전 국유림내에서 양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란 답변을 얻기도 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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