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난각 산란일자 표시' 시행 등 달걀 안전관리 강화

위생·안전한 달걀 유통‘선별포장 유통제도’4월 25일 시행

앞으로 달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달걀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월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면 '1012 M3FDS 2'로 표시된 달걀은 '1012'는 산란일자 4자리(월일), 'M3FDS'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2'는 사육환경 1자리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공포된 가격을 기준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 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ㅎ 제도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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