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판정기계 2대 도입, 오는 19일까지 신청서 접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2019년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 선정에 들어갔다.

공고일은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와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되며, 신청서 접수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12일간 실시한다.

축평원은 최근 도축장의 현대화·규모화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등급판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16년에 처음으로 돼지도체 판정기계 1대 도입했으며, ′18년에 2대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는 총 3대를 운영중에 있다. 올해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등을 통해 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돼지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19.3.19.)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고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확보가 가능한 도축장이어야 한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이다.
 
신청은 직접 방문,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연구개발처(대표번호 044-410-7073)로 문의하면 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돼지도체 기계판정을 통해 생성된 부위별 정육량 등의 빅데이터가 생산, 유통단계에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돼지도체 판정기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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