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기준 마련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땅콩강정, 한과류 등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과자류 중 땅콩 및 견과류가 함유된 제품에 대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기준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에 대해서는 아플라톡신B1의 규격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원료로 제조된 과자제품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식약청은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과자에서 아플라톡신B1이 검출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 들이 주로 섭취하는 과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플라톡신B1의 규격을 10 ㎍/kg으로 정했다.

또한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에 대해서 페놀성분의 용출기준과 나무젓가락 중 곰팡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이산화황, 이마자릴 등의 용출기준도 신설된다고 밝혔다. 

메라민수지는 대중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식기류 등의 제조 원료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페놀수지는 식품용 금속캔 내면의 코팅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재질의 식품용기 제조 시 미반응 상태로 잔류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페놀성분에 대한 용출기준 5 mg/L으로 강화 및 신설했다.

또한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제조 시 표백 또는 곰팡이 방지의 목적으로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의 처리 가능성이 있어 이들 성분에 대한 일일섭취 허용량 및 나무젓가락 사용량 등을 고려해 최종 제품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했다.

■나무젓가락에 대한 용출 규격(1매당)△이산화황: 12 mg 이하△올쏘-페닐페놀: 6.7 mg 이하 △치아벤다졸: 1.7 mg 이하 △비페닐: 0.8 mg 이하 △이마자릴: 0.5 m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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