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HACCP인증원,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9일 충북 청주 오송 본원에서 ‘2019년 생산단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축산물HACCP 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제고하고 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시‧군‧구) 축산물HACCP 컨설팅사업 담당자, 컨설팅 수행업체, HACCP인증원 농장사료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HACCP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와 생산단계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나 영업자 등으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축산물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는 컨설팅 비용의 70%(국비 4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30%이다.

설명회의 진행은 먼저 ’18년 컨설팅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HACCP인증원에서 ’18년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 수행결과 및 ’19년 관리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 ’19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소개하고 질의 및 응답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과거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았으나 만료 또는 폐업·소재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컨설팅업체 각 업종·축종별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해소시킬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단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컨설팅 만족도를 제고시켜 HACCP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영업자)는 사업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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