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 추진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도 위탁이 가능해진다.

또 축산물 판매업의 다양한 영업 형태를 고려해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했다.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이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식품산업 및 위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를 통해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 등에 따른 영업활성화 및 위탁 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는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를 통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해 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과 본사에서 직접 배송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다양한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을 적용해 왔다.

또한 임상시험 교육 실시관이 지정받은 사항(기관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변경시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가 가능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도 단축된다.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 절감 및 30일의 변경 지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와 함께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를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등 4종류로 한정했으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을 신설해 자율심의 기구 시장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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