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합리적 제도개선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30일에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 )을 삭제했으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1.5∼2g에서1.5g)했다.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으며,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5월 2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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