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일일 섭취 기준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사업을 추진, 특정계층별 연령대별 카페인의 일일섭취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준안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시한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이하로 제안했다.

제시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mg으로 기준량(60mg)을 초과하게 되며,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으로 섭취기준(133mg)을 초과하게 된다.

식약청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mg,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사업 수행,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올바른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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