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일 신종 수상레저활동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 실효성이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인명구조,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고 여름철 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관서가 일시정지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실효성을 높이고, 수상레저활동 인명피해 최소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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