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 강화…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1천만원 상향

이개호 장관, 국내 유입 방지 김해공항 검역현장 긴급 점검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라오스에서도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일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멧돼지는 발열과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병에 걸릴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살라완(Saravane) 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며,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오스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12→20편/주),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실시해 왔다.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됨으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개호 장관은 20일 김해공항을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실태 등 검역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공항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과 과태료 상향 등 국경검역에 대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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