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위한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본격 시행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월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315개소, 가든형식당 351개소, 가금거래상인 247명(계류장 포함), 전통시장에 가금 공급농장 236호(2019.6월 기준 총 1,149개소) 등이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해외 사례 조사와 시범사업(’18.4~11, 광주광역시)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미국은 ‘살아있는 가금 유통관리시스템(LBMS, Live Bird Marketing System)’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의 산 가금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19.6.4~6.26, 6회, 668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내역과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2019.9월 예정)할 경우, 산 가금 유통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해 현장 관계자의 편의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18.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9.6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에서는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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