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 가축 사료화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역학조사 필요한 농가 차량 경우 고속도로 통행정보 수집 가능

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전문 방역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와 5만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가는 의무적으로 전문 방역업체의 소독·방제를 받아야 한다. 또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이 밖에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 현황 및 지자체의 방역점검 결과 등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해야할  정보가 추가됐다.

또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시설과 소독시설을 별도로 구비해야 하며,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말소할 때 말소예정을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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