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전남 91.1%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국장,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적법화 추진상황 밝혀
정부와 지자체 ,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적법화 추진 제고 적극 나서
 

“지난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 자금지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대책들이 오는 9월 27일 종료돼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1일 농식품부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3개월 남은 기간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말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축산단체의 건의사항 중 3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수정·수용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3월 발표했으며, 추가적으로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국유지에 대한 매각 완화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이주명 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대책이 9월 27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등 농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추가연장은 없는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6월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은 83.6%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만호), 진행 53.0%(1만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행은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토지침범, 퇴비사 미설치 등) 확인하고 해소방안 결정, 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집중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적극적이다.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일부 생산자단체는 자체 상담반 편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자체 책자 제작·보급, 회원농가 대상 문자발송 등 회원농가 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나섰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국장은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6월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자산공사, 국토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등)간 협력을 강화해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팀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축산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정부지원반(국조실·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공공기관 지원반(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국장은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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