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가축방역 위한 소독·방역 시설 구비 의무화

앞으로 닭·오리 농가가 입식하는 가축의 종류 등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 시설,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 소독·방역 시설을 구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가 필요해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헤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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