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미이수, 조리설비 비위생, 이물혼입 등 비위생 적발 46.7%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연평균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185.3건으로, 연 평균 200회에 육박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별로는 BBQ가 169건의 적발 건수로 전체의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다. 이어 B.H.C. 116건(14.6%), 교촌치킨 91건(11.5%)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위반 건수가 가장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교촌치킨으로 2015년 18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8년에는 31건으로 증가했다.

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 관련 위반이 전체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169건, 21.2%),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 (90건, 11.3%), 이물 혼입 (81건, 10.2%)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 판매(32건, 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는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적 미숙함도 나타났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15.2%)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113건, 14.2%)도 다수 존재했다. 프랜차이즈 영업자들에 대한 권리당국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대목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 처벌이 319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시정명령(200건, 24.8%), 영업소 폐쇄(104건 12.9%)가 뒤를 이었다.

관리당국의 가벼운 처벌은 상습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30개 치킨 업체 중 61개 업체가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