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외래 병해충 신속 대응 '예찰방제센터' 확대 추진

붉은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예찰활동이 더욱 확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기후온난화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농업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경검역과 연계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붉은불개미가 안산의 수입공산품 물류창고 등 내륙지에서도 발견됐고, 올해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전국 농경지에서 발견된 사례를 볼 때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국내 유입 시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예찰전담 조직 구축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상시조직 구축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센터’)를 신설해 금지병해충인 과실파리, 감귤  그린병 등의 발생을 차단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예찰센터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예찰센터 2개소(인천, 부산) 확대 설치가 ‘정부 소요정원(안)’에 반영됐다.

예찰센터는 농산물 수출단지와 수입식물재배지 등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국내로 유입된 외래 병해충에 대해 무인트랩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검역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지역별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검역본부 내 5개 지역본부에 예찰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찰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검역적 안전성을 갖춰 농업생산 기반 보호 및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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