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원유검사 표준화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원유검사 담당자에게 정보공유 등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원유검사 표준화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검역본부는 원유검사공영화 업무를 추진한 1999년부터 원유검사용 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표준용액 생산 및 공급, 원유검사장비에 대한 점검, 원유검사원 교육 등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비운용 및 원유검사 전 과정에 대한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표준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했다.
 
원유검사공영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경험한 사례와 최신 국내외 자료에 기초해 원유검사 표준화 검사법, 유성분 분석기, 체세포수 및 세균수 검사장비의 정기점검 및 관리요령 등을 표준화했다.

전국 원유검사기관(13개소)과 젖소검정기관(27개소), 유가공장 및 집유업체(81개소)를 비롯해 장비공급 및 서비스 업체 등에 제공될 예정이며,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검역본부 윤순식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현장 활용 및 업무 표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원유검사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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