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쇠고기 등급 예측계산기 개발 등 서비스 제공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쇠고기 등급제 주요 내용은 우선,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의 1++등급은 BMS(근내지방도) No.8,9에서 No.7,8,9로, 1+등급은 BMS No.6,7에서 BMS No.6으로 완화된다. 또 육량지수 산식 변경 및 AㆍBㆍC등급 구간도 변경된다. 산식 개발(기존 1종 → 6종)을 통해 정육량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 강화 및 품종ㆍ성별 등급구간이 재설정 된다.

이와 함께 등급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생산자 등에 체계적인 교육과 집중 홍보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 쇠고기 등급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생산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현재 출하성적(등급판정결과)을 토대로 개정 이후 등급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과 '쇠고기 등급 예측계산기(가칭)'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진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기존 출하한 등급판정결과로 개정 후 등급 출현율을 예측하고, 현행 등급항목 중 향후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진단과 출하월령별 등급판정결과 형성 추이, 한우 거세우의 최적의 출하시기 추정 등이다.
 
이번 개발된 진단 프로그램으로 생산농가들은 개정 후 등급판정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등급판정 결과 피드백을 통해 사양관리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전국 축평원 현장사무실에 방문해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쇠고기 등급 예측계산기는 농가 및 일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하예정인 품종 및 성별을 선택하고, 도체중, 등지방, 단면적 등 판정항목 성적을 입력, 개정 후 등급 출현을 예측할 수 있는 계산기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했다.
 
등급 예측계산기는 축평원(홈페이지 배너, 거래증명통합포털>고객지원) '소 등급 개정 계산기(가칭)' 및 축산유통정보(ekapepia) 알림창에서 사용가능하며, 11월 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시되는 '진단 프로그램'과 '쇠고기 등급 예측계산기(가칭)'는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 시행을 대비해 축평원에서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위해 준비된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달라지는 등급판정 기준이 현장에 잘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가에서는 언제든지 각 지역 축평원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등급판정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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