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 당부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만경농장 대표,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 회장은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미허가 축사 문제 등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토종닭 산업을 2003년부터 이끌어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 회장은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제가 받은 상은 여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상을 농축산업 관계자 모든 분께 돌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사실 이 자리가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다.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농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이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 물가 교란과 축산 농가의 근심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다"라고 농축산업의 힘든 현실을 전한 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라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통령이 우리 소비자와 축산 농가 등의 권익을 챙기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법안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처럼 의미 있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부와 국회, 축산 농가와 계열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지난 11월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실과 공동 발의에 서명한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 뜻을 전했다.

해당 의원실은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 농가 등에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의미 있는 취지에 뜻을 모으고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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