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요령 개정사항 등 규제 완화·애로사항 청취
 

수출입목재포장재 검역신뢰도 향상과 불이익처분 사전 차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4일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열처리에 관련된 검역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 등 30여 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위반 시 통관지연, 수출기업의 추가비용 발생 등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업계 간 상호 협력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간 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 No.15/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지침)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열처리 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간 검역현장에서 문제됐던 수출입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변경통지 기간을 40일(기존 30일)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윤영구 중부지역본부장은 “간담회에서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국으로부터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 처분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확고히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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