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검사, 공장심사·사후관리 등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 정착
소비자 신뢰도 향상…식품업계, 고령자 위한 식품 개발·출시 서둘러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표준 개정과 함께 인증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해 지난 2017년 12월 29일 농식품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제정했다.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자율표시제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12월 6일 표준이 개정됐고 인증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건강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식품업체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 및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을 제정했다.

2017년에 제정된 기존 고령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는 기준·규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했다.

농식품부와 식품연은 이를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4월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 최소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공전의 기준과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의 부합화를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공전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영양성분 기준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눴으며, 이밖에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해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했다.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식품은 적용범위 및 품질기준 등을 만족해 생산해야 한다.

고령친화식품 종류 및 등급은 현행과 같이 경도 및 점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치아로 섭취,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 3단계는 혀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다.

품질은 성상, 경도, 점도, 영양성분으로 나눠 관리된다. 시험방법으로 경도측정법은 1단계, 2∼3단계의 특성을 반영해 구분, 점도측정법은 온도, 속도, 시간, 시료량 등으로 세분화, 영양성분측정법은 각 성분별로 규정한다.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친화식품을 각 단계 및 종류별로 구분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niversal Design Food) 및 스마일케어식품(Smile Care Foods) 기준․규격 등을 마련해 다양한 제품이 인증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품업계의 인증품 생산 활성화에 나섰다.

개정된 표준은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연 산업지원연구본부 김재호 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증가했으나, 그간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나 고령친화식품의 표준 개정 및 인증제도 도입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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