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비자에게 선택 다양성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 시행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임산부에게 지원…김치의날 11월 22일 제정
농가 소득안정·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축산물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등  축산물이력제가 시행된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함께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원유(原乳)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최근 발표했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시범지역은 충북, 제주 등 광역시·도 단위 사업 2곳과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등  시·군·구 단위 사업 14곳이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2019년 12월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마련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1단계 : 고형의 식품용 분석법 적용, 2~3단계 : 페이스트형 식품용 분석법 적용) 별도 규정 △표시문안 마련 등이다.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해 2020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의 날 11월 22일 제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한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제도 도입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에서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와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로 개정된다.

20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0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해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하게 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이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사업자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면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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