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영업,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이다. 지원비율은 차량 1대당 2,500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달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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