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지역 외국인 등 입국 금지...감염염 대응 역량 강화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감염병 예방 관련 개정안 의결

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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