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단감 페루 수출검역 요령 제정·시행



국산 단감이 페루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검역 요령'을 제정하고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페루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얻어낸 결과이며, 단감은 배·파프리카(2013년), 토마토(2017년)에 이어 4번째로 페루 시장진입에 성공한 품목이 됐다.
 그동안 단감 수출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었으나, 이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남미 시장까지 수출국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단감을 페루로 수출하려는 농가 및 업체는 생산 과수원 및 선별장을 4월 말까지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단감을 12일간 저온처리(0.9±0.7℃)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저온처리는 국내에 서식하고 있으나, 페루에 분포하지 않는 벗초파리(해충)의 사멸을 위한 위험관리방안이며, 세부 수출요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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