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 표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