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가져

지난 1985년에 도입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아직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폐기나 반품으로 1년에 1조5천억원의 손실비 발생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도입된지 35년이 넘은 만큼, 식품 제조기술 발달과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됐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국내관련 산업 발달이 저해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강 의원은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이 확대될 뿐 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며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유통기한은 공급자 및 관리자를 위한 제도였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서 식품안전 확보 등 장점이 많다"라며 "통상적으로 30% 이상 식품 수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품·폐기로 인한 손실 예방과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 "지난 35년간 식품의 제조기술과 냉장유통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을 도입해야 한다. 또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선진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조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며 제도 도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아직 산업계에서 제도변화와 관련해서 다소 불안해하고 있지만 유예기간 2년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변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식품의 품질은 보관온도와 시간이 중요한 만큼, 보존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설정온도가 잘 지켜지도록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 하고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김홍걸, 기동민, 전용기, 양경숙, 홍영표, 서영석, 박재호, 이수진, 정정순, 이탄희, 고영인, 김경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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