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애환 해결되도록 세법 개정 시급' 국회에 촉구

외식업계가 정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임직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결정’에 대해 ‘환영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외식업중앙회는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조정한 세법 개정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외식업을 비롯한 700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불경기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외식업자영업계와 소상공인의 오래된 고충을 헤아림으로써 우리의 숙원이 해결되는 물꼬가 터지게 됐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세법개정 방침 발표에 열렬한 갈채를 보낸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연매출 1억 미만 업소가 28만개에 달한다. 매일같이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100만원대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애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 따라 지역상권에서 ‘생계를 위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모든 소상인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자영업자, 소상인과 동고동락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초유의 어려움과 생존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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