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적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과 대리점 사업자 단체 결성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리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시 현행 2개월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또한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사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공급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경만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불공정거래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들에게 전가돼 왔다.”며,“일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통과시켜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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