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대한 수확하기 10일 이내에 농약 잔류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확하기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시 출하연기, 용도 전환 등 조치된다. 현재 149종 농약에 대해 1,168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 농작물에서 농약이 분해되는 속도 수치)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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