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중복처방 9만9000여건 달해

같은 의료기관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가 중복처방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종합병원과 보건기관 등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건수가 무려 98,875건으로 금액으로는 8억51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여성환자는 올해 4월 4일 처방받은 의약품을 미처 다 복용하기 전인 5월 2일 똑같은 약을 처방받았다. 특히 처방받은 의약품이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과 최면진정제졸민정 등 오남용우려가 있는 약이지만 이를 또 다시 처방해 무려 30일이나 중복 복용했다.

또한 올해 5월 11일 동일 병원 내 신경과와 내과에서 혈관성 두통과 고지혈증, 천식, 관절염으로 처방을 받은 한 여성환자의 처방전에는 위장약인 무코스타정이 중복 처방 돼 진료비를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중복처방은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 4/4분기 10,854건, 2007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29,020건과 25,628건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중복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를 심사할 경우 중복처방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며 “사전에 처방중복 여부를 걸러낼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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