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계약’ 아닌 조건부 갱신 계약 주장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변경된 조례 명분으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 해지 통보한 것에 대해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농심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심은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함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농심과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건부 갱신조건에 따르면, 만일 농심이 여러 요인에 의해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심이 원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

농심은 또 삼다수 판매 이익 부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 매출 증가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강조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농심이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며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심은 장학재단인 ‘(재)제주삼다수·농심재단’ 운용, 제주도 연고의 탁구단 운영, 제주도산 농축산물 구매 등 제주도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공사는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 농심에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계약위반 사실이 없는 농심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를 개정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로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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