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모든 식품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3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신규 등록 농약은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 등이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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