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올 상반기 식물방역 특사경 운영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식물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식물검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에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활동을 실시 한 결과, 2016년 상반기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재식용 종자 불법수입 등 1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 등 9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식물검역증 미보완 등 경미한 27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 표시 위조한 자 2명은 각각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됏다.

또한, 2016년 상반기 중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미신고자와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350건, 2억67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보다 건수는 43%, 금액은 38% 증가한 것으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역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 한 결과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이 유입되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위반자에 대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3국의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해 유통시키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