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10개소 지원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사업은 국내 가공식품 원료 중 국산 비율(2014년 기준 31.3%)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10-10 Project,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2016년도까지 총 10개소의 식품 소재 및 반가공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이란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식품 첨가물과 반(半)가공품(페이스트(퓨레), 농축액(과즙), 반건조(슬라이스 건조), 동결건조(분말) 등)을 생산해 식품·외식기업에 공급(B2B)하는 산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新식품정책' 발표시 새로이 도입됐다.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사업요건(농업인 5인이상 참여,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최대 10억원(국고기준 3억원) 규모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예산 및 사업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보다 많은 식품소재·반가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소당 7억원 규모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시설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6년 대비 6억원의 예산증액을 재정당국과 협의, 국회승인을 준비중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청과 시·도를 거쳐 9월 30일까지 농식품부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청의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농정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서도 공모계획 및 사업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 식품첨가물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등 중간재 가공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과잉 생산된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지원방안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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