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치의학 연구개발 인력 양성

양승조 국회의원이 9월 1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이끌고,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 확산하기 위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구강질환과 치과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강질환과 전신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보고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의학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188억 달러로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치과용 의료기기 수출실적은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기술수준으로 고부가 가치, 첨단 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구강건강 발전을 위해 치의학 분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심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국민구강건강증진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치과 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발의안 법안은 김병기, 김종회, 박남춘, 백혜련, 신동근, 이개호,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정용기, 정춘숙, 조승래, 홍문표 의원이 함께 참여하면서 여야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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