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위주 교육으로 이해력 높이고 청렴의식 다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9월 5일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교육에는 김진만 축산물인증원장을 비롯, 본원과 중부·영남·호남지원의 모든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청렴연수원에서 추천한 '재미있는 교육컨설팅'의 정승호 대표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언론을 통해 막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초빙강연에 이어 축산물인증원 심율 감사실장이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심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의 배경과 윤리강령, 금품 등 수수금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직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심율 감사실장은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청탁금지법이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렵고 혼돈되는 부분이 많다”며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실천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